예준파파 2017.03.01 22:38
도와주십시오

저는 중소기업 제조업 과장겸사업부장(13년)으로 제가 담당 하고 있는 직원이 15명 정도 되고있습니다

약 3개월전 고등 학생 실습생이 들어왔습니다

두명의 고등 학생이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두명 중 한명의 사원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 했습니다

1 잦은 지각 월 3~4회

2 설비 파손

3 생산량 30프로 타직원대비1년미만 근로자

4 근무중 자리이탈및 잦은 전화통화

요정도 근무 태도는 말할것도 없으며

일단 요정도 입니다

파트가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장들이 골치 덩이라 서로 다른 파트로 이직원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3회차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로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파트에 와서 2일째 되는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 했는데 서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상대직원 및 부모님이 관리자인 저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옷을 벗게 한다는둥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하게 모멸감을 주기위해 세워놨다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직원이 서서 일하며 작업대에 작업 표준서를 주고 공부하라고 지시 했음 )
2. 그만두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면담 진행시 나중에 그만둔다고 했지만 있는동안은 열심히하라고 전달 했고 그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3. 주위에 선배및 동료 들이 많이 갈궈서 그상황을 관리자인 니가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현장이 3개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직원 얼굴 보는건 잘해야하루 세번인데 동료들이 갈구고 비아냥 거린것까지 제가 책임 져야되나요)

일단 제입장은 정당한 교육을 현장내에서 근무하게될 작업대에서 교육을 시켰으며 작업일지에 교육으로 직접작성 했으며 작업표준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폭언이나 퇴사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러한데
저한테 고소나 신고가 가능 한가요

상대방 부모님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베트남 rexxx 공장임원입니다
자기는 의사도 아는 사람있고 노동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협박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부족한 직원 열심히 해서 특례도 하고 대학도 가겠다 해서 뽑아놨더니 일을 너무너무 못하고 구두로 각 파트장 들이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생산관리자 로서 일을 시키면 로스여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보직변경 시켜서 일 시키기전에 배치전 검사 시켜서 교육시키고 했는데 교육 2일 시켰다고 부당하다고 고소 한다 하고 자기들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너무 화나고 분합니다 진짜 욕나오고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서 내자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속상은 하겠지만 상대 부모 말인즉 자기 자식한테 상처를 줘서 가만 두지 않겠답니다
파리목숨인 일개 과장으로서 시끄러워지면 회사에서 법적대응은 지원 하겠지만 제인사고과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시한번 느끼는거지만 금수저 쓰레기들 세상 참 더럽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궁한건 저한테 개인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직원이 망가트린 설비로 인해 약 40일 가량 생산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맞고소 가능한지?3개월갓넘은 직원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야근및 추가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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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약 해당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거나 형법상 폭행죄로 귀하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등도 폭행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던지는 등 위협한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측에서는 귀하의 발언중 모욕감을 느낀 부분등을 들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우선 귀하가 그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등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어느정도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해야 수사등이 이뤄지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습니다. 추후 고소내용이나 진정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벗는데 유리합니다.

    4. 업무과정에서 서서 일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알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기계파손등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6. 귀하 역시 해당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의 부모의 고소가 사실이 아님에도 귀하를 음해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가급적 근로자측과 원만하게 퇴사절차를 밟아 합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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