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월 9시 출근 22시 퇴근
화 9시 출근 22시 퇴근
수 9시 출근 22시 퇴근
목 9시 출근 22시 퇴근
금 9시 출근 22시 퇴근
토 휴무
일 9시 출근 22시 퇴근
총 근무 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한 월~일 12 x 6 =72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포함을 시키나요?
혹시 이게 법으로 정한 주 52시간을 넘어선 위법인가요?
현재 직군은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덧붙이 자면 연장근무를 진행시 전날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당일에는 퇴근시간 조차 제대로 공지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2시 퇴근시 21시나 22시에 퇴근 공지가 이루어짐)
또한 점심휴게 1시간중 10분 가량을 조회란 명목으로 이용했으며 실제로 점심시간은 50분 가량이었습니다
이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켰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연장근로 한도는 한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1주의 기준을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범위)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이뤄지면 한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5일 근로제공했다면 휴제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이 되며 1일 4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5일이면 20시간이 됩니다. 이는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일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을 쉬게하고 해당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일요일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12시간씩 매일 일했다면 12시간×주 5일=6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총 30시간분의 급여를 받습니다. 합하면 70시간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을 추가하면 78시간이 됩니다.
4. 또한 일요일 12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2시간×1.5배=18시간이 나오며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휴일연장이 되어 추가로 0.5배가 가산됩니다. 4시간×0.5배=2시간이 나오며 이를 합하면 20시간이 됩니다.
5. 주중 근로와 일요일 근로에 따른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면 1주 총 9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가 근로계약시 정한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으로 급여를 정하는데 귀하이 경우처럼 연간임금총액을 정했다면 98시간×4.34주(월평균 주수)=약425시간으로 월급여액을 나눈 후 나온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6.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10분씩 의무적으로 조회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참석해야 하고 쉬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