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봄봄 2017.03.05 16:45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겪은 일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공공 기관에세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에 계약 만료 예정이었는데 팀장이 올해 1년간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올해로 넘어오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1월달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 예산이 없으니 3월까지만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기간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가는 것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강요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퇴직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결국 내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계약의 미이행, 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를 시작한 것, 사직서 강요 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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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상급자인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해당 사용자의 1년간 계약기간 연장의 구두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한 경우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상의 내용인 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 보여지며 근로계약상 3월까지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역시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협박이나 폭언, 물리적 강요등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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