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7.03.06 07: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사협의때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상조 규정에 대해 계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현제도는 상조 발생시 조합측,사무기술직 2명/1명 상조 도우미 지원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무기술직1명

에 대해 지원 불가 입장을 노사협의회의 자리에서 공포 하였고 이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사협의 자리에서 사측의 행동의 법적 문제

                                                         대처 방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할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결정으로 이행해온 복지관련 내용을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에 담긴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외에 법적으로 뚜렷한 처벌규정등이 없는 만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2.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근참법상 관련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사항의 이행을 폐기할 경우 이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는 처분신청을 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등의 문제로 볼 때 실효성이 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우선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사측의 노사협의회 결정 사항의 일방적 폐기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사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4대보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1 2017.03.15 35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6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연차 사용에 대하여 1 2017.03.15 1520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휴일·휴가 연차 의무 사용 적용 여부 1 2017.03.15 95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3 2017.03.15 767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2 1 2017.03.15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7.03.15 265
휴일·휴가 주 18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7.03.15 119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근로 종료 후 청원경찰임용 시 퇴직금 1 2017.03.15 1232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26
휴일·휴가 2월부터 입사시 연차 산정 1 2017.03.14 1193
임금·퇴직금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2017.03.14 25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수당문의 1 2017.03.14 696
기타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7.03.14 154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7.03.14 24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3
임금·퇴직금 가게 공사할때 급여 1 2017.03.14 551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