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3 2017.02.22 06:34

1주일에 월, , , 4, 하루 6시간 근무, 시급7000원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수/그 기간의 일수

=6시간*4*4/24=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7,000 = 28,000

 

 

여기서 그 기간의 일수 24일이 어떻게 나온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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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산식은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수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6시간×4일=24시간×4주/20일=4.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4.8시간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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