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6일 입사했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솔직히 나이도 있고 해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다닐 방법은 없나요? 용역 업체는 같이할 방법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 2017.03.02 | 3188 | |
휴일·휴가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 2017.03.02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3.02 | 430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7.03.02 | 225 | |
여성 |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 2017.03.02 | 1163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일할 계산 문의 1 | 2017.03.02 | 322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2 | 305 | |
임금·퇴직금 |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3.02 | 711 | |
기타 | 부하직원이 부당행위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네요 1 | 2017.03.01 | 1263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7.03.01 | 716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17.03.01 | 3754 | |
근로시간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 2017.03.01 | 2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 2017.03.01 | 322 | |
임금·퇴직금 | 설 추석교통비는 통상임금아닌가요? 1 | 2017.03.01 | 400 | |
여성 |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 2017.03.01 | 1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7.03.01 | 9611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 2017.03.01 | 893 | |
비정규직 | 경력인정 재문의 1 | 2017.02.28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가보상비 질문입니다 1 | 2017.02.28 | 973 | |
휴일·휴가 |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 2017.02.28 | 2228 |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 제 1,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2015.3.16.부터 파견근로자인 귀하에게 근로제를 제공받아 왔는데 2년을 초과할 경우 귀하를 직접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파견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하는 것을 보입니다. 나이가 있다고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셨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