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훌이 2017.02.22 08:51
2015년 3월 16일 입사했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솔직히 나이도 있고 해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다닐 방법은 없나요? 용역 업체는 같이할 방법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 제 1,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2015.3.16.부터 파견근로자인 귀하에게 근로제를 제공받아 왔는데 2년을 초과할 경우 귀하를 직접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파견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하는 것을 보입니다. 나이가 있다고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셨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2017.03.02 3188
휴일·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7.03.02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3.02 430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7.03.02 225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63
임금·퇴직금 교대제 일할 계산 문의 1 2017.03.02 32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05
임금·퇴직금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3.02 711
기타 부하직원이 부당행위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네요 1 2017.03.01 126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6
임금·퇴직금 퇴직전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7.03.01 3754
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2017.03.01 26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017.03.01 322
임금·퇴직금 설 추석교통비는 통상임금아닌가요? 1 2017.03.01 400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7.03.01 961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2017.03.01 893
비정규직 경력인정 재문의 1 2017.02.28 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가보상비 질문입니다 1 2017.02.28 973
휴일·휴가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2017.02.28 2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