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처럼 2017.02.22 10:00
기초수급자로서 52만원받는데 40만원집세내고 공과금내면
도저히살아갈수가없어 빚만늘어나기에 아픈몸(기관지천식.고혈압,c형감염.우완망막폐쇄.역류성식도염.)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포기하며 일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전 예전에 일해던 택시일을하였고 회사전무가 하루사납금 142.000원에 가스 42리터 월급85만원 이라하였고 10여일이지난후 사납금147.000 가스 50리터 월급85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10여일 내었던 사납금 142.000원 에 추가로 하루에 5.000원을 더 계산하여 입금하라 하더군요 어쩔수없이 더 입금을하였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4시간밖에 운행을 못 해서 그날 번 63.700원을 입금했는데 차 사고 나더라도 정입금(147.000원)을해야한다 하더군요 합의금 받으니까 거기서 내라더군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일못한(운행못한)부분은 보험사에서 받으니 차 사고나기 전 미터기에 찍힌 금액만 입금하면된다 하였는데
회사는 보험사에서 받고 직원에게서 까지받으면...
그리고 차가고장 나서 일을 못해도 그날 입금은 정입금(147.000원)을하라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에 운행 안하는 다른차를 가지고 일을 하면되기에 정입금을 해야하는거라는데 고장으로 인해 차고칠려고 발버등치고 안되면 회사까지 들어가 차를 바꾸는데 걸리는시간이 못해도2~4시간인데 이시간에대해서도 제가책임져야하는것인가요
그면 충당하려하면 전 10~12시간 운전하는데 16시간 이상 일을해야 사납금을 채울수있는데 전 언제 쉬며 언제 자는지요 다음날도 일을해야하는데....
일 시작하기전에 제 지금의 어려운 사정을 전무님 부장님 에게 얘기해 받는
월급(85만원)에서 마이너스 안되게하는 조건으로 입금하기로 편의를 봐주셔습니다
147.000원을 입금안해도 되니까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할 85만원 을 넘으면 안되는거죠 26일 입금이니 하루 120.000원 입금하면 나중에 월급에서 탕감하고 남는 96.000원을 받을수있는거죠
그리하여 일하던중에 밤에 사고가나서 회사에 전화 했더니 상무님이 회사로 들어오라는 말을듣고 가해자랑 보험사직원에게 명함이랑 임시 접수번호를 받아 회사에들어 왔는데 상무님이 블랙박스 봐야하는데 아침에 보자하여 경미한 사고라서 차사고 나도 사납금은 정입금을해야해 일못한부분까지 채우기 위해 일을하였고
다음날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녹화가 하나도 안되어있던거를 알게되었고 상무 라는 사람은 나보고 화를내며 녹화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운전하냐 면박을 주더라구요
전 차량이 고장이많아 새로 지급받은 차량이라 (2일되었음) 다 정비해서 준거라생각하여 별신경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면박을 주는것도 삯히고 있다가 가해자가 본인 블랙박스를 보고 상무랑 전화통화 한사실을 알게되어 가해자거 보면 안되냐는 말에 화를내며 입금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하며 입금이 많이 밀려있다 하며 면박을주더라구요
분명 입금이 잘못되어 전 날에 전무님이랑 대조하여 문제해결을 한것을 지켜봐던 사람이 어제 잘못된 자료가지고 면박을주기에 이건 잘못된자료고 상무님도 어제 전무님이랑 입금문제 해결한거를 보신분이 왜 내게 면박을 주는냐 말하였더니
민망하신지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 왜 147000원 정입금을 안하냐면서 뭐라하기에 전무님이랑 애기 해서 월급에서 마이너스 안되게 하기로했다 말하였고
이유는 밀린집세 공과금내야해서 기초수급자라서 생활이 힘들어서 해결하느냐 전무님에게 양해구했다 하였는데" 기초수급자~셔 쪽팔리게 불쌍하다 하며 조롱에 말투로 빈정거리면서 얘기하기에 더이상 말을 할수없는 지경까지 몰기에 내일 전무님이랑 얘기할테니
일하러간다 하며 나오는데 계속 뒤따라 오면서
"기초수급자 야 기초수급자 하며 시원하게해봐 남자답게 한번쳐 보시지 하며 제게 사고를유발 을 하게하는폭언과 모욕적인말을 참으며 차 시동을 키는데 블랙박스 확인 해본다면서 시동건 차키를 빼더니 짐싸라하더군요 기초수급자가 내밑에서 왜 일하냐 쪽팔리니까 짐싸라하며 인격모욕적인 언행을 듣다가 사고칠것같아 울분을 참고 일할려는 사람을 일못하게 키를 왜가져가냐 하니 니꼴리는데로 맘대로하라 짐싸가지고 가라하더군요 큰사고로 이어질것같아 전무님에게보고하고자 전화를했는데 전화를 안받으시기에 할수없이 제짐가지고나오게되었습니다 전 어떤 대응을해야하는지요

1.구두로 입금 142.000원 월급85만원 가스42리터 지급한다하고
입금을못내면 월급에서 공제한다하며 가스42리터 초과시에도 월급에서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지급한다하였는데 10일지난 후에 인상된 147.000원 월급85만원 가스50리터 로변경되었다 내용을 통보를 받는게 정당한지
2.차운행 못하는 고장이 나면 그날 입금은 정입금(147.000}을 하라는것이 합법적인지
3.접촉사고로 차 운행할수없고 병원에치료 받아야하는데 그날 입금을 정입금해야하는 것이 정당한지
4.상사에게 조롱가 멸시를받고 계속일해야하는건가요
5.기본급540.000원 승무수당22만원 상여금9만원 합하여 85만이며 하루일 못하면 기본급에서 147.000원을 공제하고 승무수당에서 8.400정도 공제하며 인천콜비 45.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6.하루차(24시간) 기본이 10~12시간 운전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0시간만 잡아도 160정도인데...
기본금 54만원이 맞는건지
손님이많은 닐 한시간에 2만원 정도 번다생각해도
7시간 이상이 되야 147.000사납금을 입금할수있으며
평균 한시간에 1만원넘게 벌수있어 대략10시간정도되야 사납금을낼수있으며 1시간에 1만원도 못버는 사람이태반인데 기본급54만원이 합당한금액인가요
7.유가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8.부가가치세도12월2일부터 일시작해 접촉사고로입원하고 21 운전했는데 92.000원 이 나왔다고 싸인하라해서했더니 구정날 일안해도 인정근무해준다하여 일안하고 차를세워놓았는데 3만원을내야한다더군요 회사에 세워두지않아서 라는이유로 하루차는 차를가지고퇴근하는데 회사에입고안해서 3만원을공제한다는게 그리고 뭐빼고 해서 받을게없다더니 21일 날통장으로 13000원입금했더군요

오리가 깩깩거리소리는 절대메아리가 치지않는다네요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사료주면 알낳코 아무일없듯이 물에떠있을수는없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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