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줌마 2017.02.22 11:55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휴일근무 가산수당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월~금 08시~오후4시 까지 근무(휴게시간 1.5시간)

토요일 08시~12시 까지 근무(휴게시간 없음)

월 근로시간 186.84시간 일근로시간 6.14시간 입니다.

저희 단지는 공휴일 및 일요일도 미화원 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일요일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 부터 12시 입니다.

 

4시간 근무에 1.5배 + 휴일가산 50% 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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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5일 이면 32.5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토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제공하면 4시간이 됩니다. 1주 3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158.41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주휴를 부여해야 하는데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 8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1주 36.5시간이기 때문에 1주 7.3시간의 주휴를 줘야 합니다. (36.5시간/40시간×8시간) 한달로 따지면 7.3시간×4.34주=약 31.7시간입니다. 이를 더하면 해당 근로자의 1달 소정근로시간은 약 190시간이 나옵니다.

    2. 일요일은 주휴일인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4시간을 근로제공하면 4시간×통상시급×1.5배의 금액을 휴일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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