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이 2017.02.27 01:15

안녕하세요.이번에 월급이 좀 줄어서 월급여를 확인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경비법인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이회사가 일을 도급(계약)받아서 그 일에 대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  법인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근무자는 저 1명입니다. 근무시간에 도급근무자 1명 (본인) 다른회사근무자 3~4이며 취직한 법인회사 인원은 800명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급받나요?

근무시간은 21:00~ 05:00 이며 월~일 일합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은 56시간입니다.  휴일은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6,470 기준으로 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받을수 있는 수당을 합하여 계산한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1월급여가 1,977,640원이 들어왔으며  16년에 월 2,024,000원을  1년동안 받으며 일하며 퇴직금을 2,129,048원을 받았습니다. 1년일하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여서 주급여 확인을 하여야하는데  만약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기준 최저임금 ( 6030 ) 기준으로 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받을수 있는 수당을 합하여 계산한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1년 일한 급여와 퇴직금이  최저시급에 다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회사가 800명 가량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2. 주 7일 근로제공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주휴일도 없고,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한 휴게시간도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일명 감단직 승인)을 얻은 사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과 주휴,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자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어 채용합니다.

    3. 또한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4.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의 근로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해 보시고 사업장에서 이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무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 확인후 재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슬이 2017.02.28 21:1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07
근로계약 근로계약수정부분 1 2017.03.09 216
기타 연가보상비 2 2017.03.09 351
기타 해외출장 관련 사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3.09 951
최저임금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2017.03.09 2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2017.03.09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298
임금·퇴직금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2017.03.08 87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2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5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3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