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루 2017.02.28 10:54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2월 2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급여일은 25일이나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4일 오전에 월급을 받았고 사직서를 24일 오후에 내게 되었습니다.

상사에게 3월 3일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나오겠다고 하였으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던 상사는 24일자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냈

고 24일금요일 퇴근전 인수인계 필요없으니 27일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저는 제가 하던 업무의 연속석상 27일 월요일 나와서 하루

꼬박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도 상사에게 27일날 하였구요. 그런데 28일인 오늘 회사 재무팀으로 부터  급여정산을 위해 25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제 월급은 세전 170만원 정도이고 제가 2월 받은 금액은 158만원 정도였습니다. 헌데 이틀 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25만원을 반납하라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28일까지 일할 의지가 있었으나 상사가 24일자로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24일자로 사직서를 냈고, 27일도 분명 일을 했으며, 제가 입사

전에도 2일정도 인수인계 받으러 회사를 나갔었는데 25만원 모두를 반납해야 하는 걸까요?

또 제가 근무한게 1년미만인 계약직인데 월 만근시 하루씩 연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연가가 7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연가 보상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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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월 27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귀하의 2월 급여는 27일/28일×170만원=1,639,285원이 됩니다. 따라서 158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시고 25만원의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 1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을 곱하면 65,071원이 나옵니다. 7일분은 65,071원×7일=455,502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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