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고높은사랑 2017.02.28 19:35
안녕하세요. 아래도 글을 남겼습니다만 질문을 이해하시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못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규직->시간제 전환시 정규직 근무 경력이 시간제 호봉에 반영되는지?"입니다.
국립대병원이라 공무원은 아니나 임금 체계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들도 근무시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호봉씩 더해집니다.
기간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때는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이 되어야하는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문이 난 걸봤고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차별방지 조항에 의거) 대부분의 유사 기관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에 시간제로 전환한 초등 교사에게 기존 근무시간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시간제->정규직 에서 시간제 경력이 인정된다면 정규직-> 시간제 에서 정규직경력도 인정 받아 호봉을 적용 받을수 (역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정규직 근로에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승급등에 해당 경력의 반영 여부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다만 전일제 정규직 근로에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배경등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선택제라고 하여 일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배경이 있는 만큼 해당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근로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는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를 승급에 경력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승급등에 정규직 근로기간의 반영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실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의 임금 1 2017.03.09 39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07
근로계약 근로계약수정부분 1 2017.03.09 216
기타 연가보상비 2 2017.03.09 351
기타 해외출장 관련 사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3.09 951
최저임금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2017.03.09 2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2017.03.09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298
임금·퇴직금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2017.03.08 87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2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5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3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