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bbang77 2017.03.01 00:50
1.
2016.10.04. 입사. 4대보험 적용.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현재까지)
구두로 4명의 직원들에게 일그만둘때 최소 1달 3~4개월은
줘야한다고 주장했음. 마지막으로 2017.01.02일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만둘사람 없냐고 물어봤었음
그당시에 그만둘 생각 없다고 대답했었음
하지만 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았고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건강상 문제가 계속 생겼음
=> 결국 2017.02.27에 사직서 제출
이직을 하게 됐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말씀드림. 13일날 다른곳으로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때까지 못그만두니깐 새로운 직장에 못간다고 대답함.

2. 2017.02.28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함. 건강상 문제도 있으며 조금더 복지가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함.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생각이 없다, 뒤통수를 쳤다, 자신을 헌 신짝처럼 버렸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다.
원장은 구두상의 계약도 모두 지켜왔으니 너도 지켜라. 왜 안지키냐는 말을 여러번함.
원장은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직원들이 오래 일하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썼다고 말함.
자신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할테니 그래도 안되면 계속 남아서 있을 것이냐 물었지만
힘들것 같다고 대답했음
자신의 사업장을 망칠셈이냐. 니학원아니니깐 상관없다 이거냐는 등의 폭언을 또 시작
(학원 분위기상 2월말 3월초에 학생들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며 이 학원은 담임제로 운영이 됨.)
죄송하면 해결방안을 구해라는 말에 임시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쓰는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림.
더 화내면서 안되면 법적인 소송을 걸 것이다라고 말을 여러번함.
원장의 말로는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구인광고를 올리지 않았음


# 궁금한점
1. 2017.02.27일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한달을 채우지 못하는 관계로
불리한관계인데 급여상 불이익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함
( 급여는 월 세전 170만원을 받고 있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6일에 지급받음)
2. 법적인 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지
학원운영에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 나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든것이
입증이 가능한지 (입증이 어려울것이라고 판단됨.. )혹시 가능하다면 액수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지..?
3. 구두계약도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함.

*사업장의 형태*
-원장 1명 4명의 선생으로 구성됨 (차량운행기사 2명)
-4명이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40~47명정도의 학생을 맡고 있음.
현재 선생한명이 신혼여행중으로 공석이라 원장의 딸이 대신 근무중
-2017.01월부터 급격히 학생수가 늘어난 관계로 자신의 딸이 학원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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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등의 제재 조치는 월 평균임금총액의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3.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기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영업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대체인력 채용비용이나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감소분등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할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먹구구식이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극히 주관적인 손해액 산정입니다.

    4. 원칙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과정에서 얼마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려 노력했는지?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에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없는지?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손해액인 인정되어야 사용자는 근로에자에데 해당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에게 퇴사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고 최대한 대체인력 채용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되 새로 이직하는 사업장 출근을 위해 불가피하게 30일을 못채울 경우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감수하시되,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귀하가 납득할만한 액수가 아닌 경우 지급을 거부하시고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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