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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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2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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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기간 근로제공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대학병원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