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니 2017.02.18 16:59
건설현장 주6일로 근무하고있는데 신고는 일용직으로 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주6일로 게시됩니다

10월 1일부터 공휴일없이 근무하였으며 일요일마다 쉬었어요
설연휴 6일있었고. 하루 근무안나갔어요(병결)

3월까지하고 퇴사통보받았는데

4대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10월 1일날짜로

10월1일~3월30일 이면 딱180일정도인데

실업급여요건이되나요??
일용직이긴하나 사무직으로 주6일로 근무해서 한근무지에서만 있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요건이되지않는다면

언제까지근로하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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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인정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근로제공하였고 매주 6일 근무했다면 3월 31일까지 6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매주 1일의 주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4.34일이 제외되면 약 26일이 2016.10.1.~2017.3.31.사이 182일중에 제외되어 약 156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3.31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1일 휴일을 고려하여 약 24일을 추가 근로제공해야 한다고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근로제공하여야 합니다.

    2. 그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 1개월간 근로를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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