뻠쓰 2017.02.18 19:50

1. 격일로 평일(월~금) 15시간 주말(토,일) 19.5시간으로 휴무시간 없이 야간 근무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근무표 참고

2.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시 
월급여와 급여산정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무표를 링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logfiles.naver.net/MjAxNzAyMTlfMjMx/MDAxNDg3NDM5ODk4OTAw.Wb9AGkp3_95jyqiU5bUwpmsjB8KJj9pPvUhKM5PChsgg.VHbQyV_rFdJSxlSbva8aLpHpJ3-uzMf8aDSL0H3ka7kg.JPEG.spamoff/222.jpg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표를 열람할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패턴에 대한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통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5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3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6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6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87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8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4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1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01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67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6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2017.02.24 1084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근로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17.02.24 6126
임금·퇴직금 사업주 신고 1 2017.02.24 353
휴일·휴가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2017.02.23 446
근로계약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2017.02.23 767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1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