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트 2017.02.18 21:24

피시방 알바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시간 근무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루 임금 63,315원 하루 65,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구요.

 

피시방 1인알바 체계에서 휴게시간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인터넷검색및 노래감상 이라는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말이 휴게시간이지 카운터에서 인터넷검색및 노래감상이지 카운터일하는 것입니다. 오면 계산해주고 라면끓여주고 나가면 정리하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이되어있어서 이부분 휴게시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구요.

 

두번 째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루 65000원 12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았는데

 

혹 휴게시간이 인정되지않는다면 대타아르바이트로 65000원받고 일했던 것 또한 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번 째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을때 주휴수당에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는것에대해 차감식으로 주휴수당이 깍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63,315원

실 임금 : 65,000원

 

1,685원x2 씩 주휴수당에서 깍이는건가요.

 

네번 째 질문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치지 않았을때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을 한것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따질때 어떻게 따져야하나요.

 

65000원씩 받다가 세달뒤 70000만원으로 올려주었는데

 

둘다 최저시급에 못미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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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실제 카운터등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급여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혹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급여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일급 65,000원을 12시간으로 나눌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카운터에서 사업장의 고객에 대한 응대를 준비하거나 대기 하는 등의 실질적 근로 및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아 합니다. 대타 아르바이트로 6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3.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인정 받게 되면 실제 근로제공한 12시간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여 산정된 일급 77,640원과 주휴수당으로 118시간분의 최저시급51,760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40시간을 기준으로 18시간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112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4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이 경우 나머지는 연장근로가 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은 없고 주휴수당은 140시간 범위에서 18시간분이 인정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탈트 2017.02.19 18:52작성
    주말임에도불구하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br /><br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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