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7.02.19 14:30

포괄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질의자는 시설관리업에 일근으로 근무하지만 팀원 결원및 경,조사외에는 대체근무를 하지않지만, 2016년및 2017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결원발생시 야간근무등 대체근무를 할수 있다고 가정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연장근로,휴게시간등을 실근무와 상이하게 상세하게 기입하여 작성합니다.여기서 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실근로 08시부터 18시까지중 점심시간1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실제휴게시간이 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괄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주간근무시 3.75시간,야간근무시 5.2시간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휴게시간2시간을 초과한 사용하지못한 1.75시간에 대한  추가휴게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회사와 2016년 2017년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및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총액3% 인상기준에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을 2016년에는 33.5시간으로 산정하고 2017년에는 모든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이 2016년과 동일함에 26시간으로 임의대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조건저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작성한 포괄임금계약상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2시간의 휴게시간만 자유롭게 이용햇다는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포괄임금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실제 근로제공하거나 업무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등을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임금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뤄지는 연장근로는 동일한데 포괄임금계약상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시수만을 줄인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겠지요.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상 발생가정한 최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2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5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3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6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6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87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8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4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1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01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67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6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2017.02.24 10838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근로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17.02.24 6126
임금·퇴직금 사업주 신고 1 2017.02.24 353
휴일·휴가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2017.02.23 446
근로계약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2017.02.23 767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