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왈콧 2017.02.19 23:46
작년 1월 입사하여 올해 2월 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무렵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한다고 연차 4.5일을 초과했었는데요. 올해 1월 사표를 냈을 때 4.5일분 연차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1월 급여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알겠다고 동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마지막 석달간의 지급된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초과한 연차를 마지막 석달에 해당되는 1월분 급여에서 삭감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될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월 급여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치고 연차 초과 삭감부분은 무시하고 퇴직금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11월 급여에서 차감됐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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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와 같이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가피 하게 줄어든 임금을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1월에 연차초과로 인한 결근처리에 따라 임금 공제가 되어 1일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을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해 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 대신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구성(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 산정을 해보시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귀하에게 유리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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