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C 2017.02.20 11:05
이제 회사 이직으로인한 다니고있던 회사를 퇴직할려다가 들은얘기로
야간수당은 따로 받지못해 청구할려하는데요.
이런저런 거 알아보다보니 주휴수당도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듣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근무표, 급여 명세서같은걸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근무 날짜: 2015-12 -01 ~ 2017-01-31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연봉계약직이구요.
하루일나가고 2일은 쉬는편입니다. (한달기준 9~11일 정도 일합니다.)
평일[월,화,수,목,금]에는 야간근무 (18:00 ~ 09:00) (15시간)
주말[토,일]에는 철야근무 (09:00 ~ 09:00) (24시간)
이렇게되면 제가 하는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1.평일 야간근무
18:00 ~ 22:00 (해당사항없음)
22:00 ~ 03:00 (야간근무 = 1.5배)
03:00 ~ 06:00 (야간근무* 연장근무 = 2배)
06:00 ~ 09:00 (연장근무 = 1.5배)

2.주말 철야근무
09:00 ~ 18:00 (해당사항 없음)
08:00 ~ 22:00 (연장근무 = 1.5배)
22:00 ~ 06:00 (야간근무* 연장근무 = 2배)
06:00 ~ 09:00 (연장근무 = 1.5배)

위와같은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세전  170만원 받습니다. 식비는 따로 10만원 받구요.(식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질문)---------------------------
1. 못받은 야간수당 위와같은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평일.주말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 주휴수당, 연차수당등 이외의 받을수있는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도 위와같은 급액들 받을수있으며 퇴직급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 될지 계산하려는데 도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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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제공한다면 15시간이 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 7시간×1.5배+야간 8시간×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주말의 경우 24시간중 16시간이 연장근로로 ×1.5배가 되며 여기에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합니다.

    2. 다만 이는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이 없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대로라면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주휴일 시간수를 더하여 월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총근로시간수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디만 월 9~11일 근로제공하며 이중 주말근로가 2일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총 근로시간수는 월 약 190시간정도가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225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액 17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눌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 보여지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별도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월급여액이나 근로시간등)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등은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중 휴게시간이 아예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단직 승인 사업장인지? 여부와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귀하의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발생 여부와 함께 정확한 액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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