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 2017.02.23 15:08

저는 2개월 계약직으로 물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한지 2주정도 됬을때쯤 손목이 많이 아팠고 퇴사통보를 하였고, 알바생을 관리하는 대리에게 말을해서

2주 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사장이 저를 불렀고 다짜고짜 화를내며

저한테 손이부러지거나 발이부러진것도 아니고 그만둔다하면

어떡하냐고 했고 저는 그 대답에도 손목이 많이아프고 힘도 많이드는 일이라 2주뒤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뒤 사장은 힘쓰는일을 안시키겠다며 설득하였으나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 일하러 가보라했고

저는 서로 퇴사날짜가 합의가 된줄알고 2주뒤까지 일하였고 마지막날에 지방 출장이있어서 1박2일로 갔다와서 하루를 더하게되었습니다.

저는 1개월 2일동안 일하게 됬고 1개월 급여는 받았고 2일의 급여치는 받지못하였습니다. 그 뒤 2일치 급여를 받기위해 회사로 전화를 하였고

사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사직서를 안썼다는것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넘게 지나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2일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뒤 지금 지급명령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받은상태입니다.

내용에는 무단퇴사로 적혀있었고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대체 인력을 썼다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했고 답변서를 작성중이구요. 저는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고 여기서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수있는지랑 어떻게

잘 대응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의신청 이후 본안소송에서 서면을 통해 사용자와 암묵적으로 퇴사를 합의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무단퇴사가 아님을 반증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용자와 퇴사를 두고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2017.03.09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300
임금·퇴직금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2017.03.08 878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7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7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4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72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6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