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on 2017.02.24 19:47

근무시간이.. 주야 교대로 하는데


1. 평일 주간

09~20시까지


2. 평일 야간

20~09시까지


3. 휴일 주간

09~20시까지


4. 휴일 야간

20~09시까지

인데요.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는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근무교대의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300
임금·퇴직금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2017.03.08 875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7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7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4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72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6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99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