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알피 2017.03.02 11:56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년차 근로자 1명과 같이 들어온 1년차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 폭이 지금보다 낮았을때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회사 자체적으로  1년마다 월급을 5만원씩 인상해주었습니다. 또 사장님이 명절때 임의대로 더 주시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3년 근무할 시 연 180만원이 추가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장님의 임의였고 따로 계약서 상에 작성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10년 넘게 유지되다보니 근로자들끼리 인수인계할 때 본인들끼리 그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근데 최근에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당연히 임금을 인상해 주었고, 5만원은 계약과 법이 아니다 판단하여 인상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차의 한 근로자가 과거에 만든 5만원 규칙이 당연히 줘야할 계약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 상승+5만원을 월급에 올려달라고 문의하였습니다.

본인들은 1년 더 일했는데 만약 신입이 들어오면 그들과 계속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들과 같은 근로자로서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매년 월급이 오르긴 하지만 남들과 모두 다같이 오르니 선배?로서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매년 회사 차원의 임금지출은 계속 늘어나 부담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5만원 인상은 사장님이 근로자가 일을 잘해 성과급 개념으로 주었던 것인데, 이번 근로자의 경우 업무능력을 의심하고 계신 상황이라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대로 다 챙겨주어야 할테지만요.

압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의견: 최저임금상승은 남들과 같이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근데 나는 새로 들어오는 신참과 계속 월급이 같아야 하느냐? 상대적 월급이 불만이다

2.사장님의 의견: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월급이 남들과 같이 오르는 것이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한명이 아니라 절대적 임금 총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5만원 인상은 사장님의 재량이지 계약과 규칙이 아니다.

3.저의 질문: 이런 경우 최저임금상승률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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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5만원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수개월간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해당 5만원의 수당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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