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gho14 2017.03.02 17:26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회계 맡은지가 얼마 안되서 너무 어렵습니다 ..

1.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원  /  조정수당 20,00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주택수당 15,000원  /  그외 명절 등 상여 없음 = 월급 265,000원

    주 5일 근무 /기타 휴일근로, 야근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 관련 수당 없음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사산휴가 한달을 사용하는데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계산과 일반급여 계산은 어떻게해서 2월 총 급여를 계산하나요?

    일반급여 2월 1일~2월 10일 : (265,000 / 28일) * 10일 = 94,640원 ?

    통상임금 2월 11일~2월 28일 : (220,000원 / 28일) * 18일 = 141,430원 (통상임금: 기본급, 조정수당만 포함, 나머진 일률적이지 않음) ?

2. 일반근로자가 한달 근무중 이틀을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A. 월급으로 계산? = (265,000원 / 28일) * 26일 = 246,070원 ?

     B. 기본급으로만 계산? = (200,000원 / 28일) * 26일 = 185,710원+조정수당20,000원+직책수당30,000원+주택수당15,000원 = 250,710원

      전임자에게 B라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틀렸다고 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시업과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7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7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4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68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6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99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35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2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4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6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