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일 입사

2015년 2월 1일 재입사

2016년 1월 1일 재입사

2016년 12월 31일 퇴사

관리사무실 요구에 의하여 재계약을 하면서 1월1일자로 계약하기를 원하다보니 회사측에서 재입사일을 2016년 1월 1일로 당겨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1년 더 근무를 하였고 지금 퇴사를 했는데, 총 2년 10개월 기준에서 연차수당을 2번은 받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회계연도기준이 1.1~12.31 기준으로 변경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법적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저의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례라면 저는 회사측에 연차수당에 대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2월 1일 입사 이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인가요? 계약 당시 마다 사용자가 동일한가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져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아서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 받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2014년 2월 1일 입사 이후 근로계약의 단절은 없었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이뤄졌고, 계약 당시마다 사용자도 동일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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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제공을 하셨다면 귀하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014.2.1.~12.31- 약 334일/365일×15일= 13.7일(2015.1.1. 발생)

    3. 2015.1.1.~12.31-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4. 2016.1.1.~12.31- 80% 이상 출근시 –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 발생- 2016.12.31.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5. 회계연도 기준 귀하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43.7일입니다.

    6.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2014.2.1.~2015.1.31.- 1년차 15일 연차휴가(2015.2.1. 발생)/2015.2.1.~2016.1.31.- 2년차 연차휴가(2016.2.1. 발생), 2016.2.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2016.2.1.~2017.1.31. 사이 1년)을 재직하지 않아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7.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총 30일 발생.

    8.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총 43.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9. 그러나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이라면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귀하가 임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연차휴가 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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