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자동차 제조 공장에 파견근무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용역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2016년 5월 12일날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3월 31일 부로  제가 근무하는 용역업체와 일하고 있는 회사가 계약을 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용역 업체 사람이 적어서 없앤다고 하는데... 제가 3월 31일 까지 근무하면 1년 까지 45일 정도 남기고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사람 입장이 10개월 11 개월 가까이 일했는데,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정규직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의 100% 는 저도 당연히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70-80% 라도 받을수 없나요??


퇴직금이라는게 1년이 지나야 나오는 것이지만, 이게 제가 근태가 좋지 않은것 도 아니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어찌해볼 방도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2016년 5월 12일부터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가 2017년 3월 31일로 사용사업장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우선은 해당 용역업체가 다른 사업장으로 귀하를 파견등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해당 사용사업장 파견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하였고 부수적으로 해당 사용사업장과의 근로자파견계약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일을 정했다면 해당 용역업체가 사용사업장과 근로자파견계약등의 종료될 경우 귀하와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용사업주 측에서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직접 고용할 경우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한 기간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인정해 준다면 이전 용역업체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새로 했다면 이전 기간을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단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해당 용역업체가 실체가 없고 해당 사용사업주의 노무관리를 대신하는 등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이라면, 즉 용역업체를 통해 사용사업장에 파견되었는데 실제 사용사업주가 모든 업무내용과 근태관리를 담당하고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한 기간도 실제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이전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4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1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08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67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6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2017.02.24 10892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근로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17.02.24 6140
임금·퇴직금 사업주 신고 1 2017.02.24 353
휴일·휴가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2017.02.23 446
근로계약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2017.02.23 7685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1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518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7.02.23 526
임금·퇴직금 분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7.02.23 708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2
근로시간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2017.02.22 182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2017.02.22 83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