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니티 2017.02.21 11:18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은 토요일까지이고,

퇴사 신청일은 일요일입니다.

퇴사 신청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일요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 휴직으로 퇴사일이 속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4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1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08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67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6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2017.02.24 10892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근로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17.02.24 6140
임금·퇴직금 사업주 신고 1 2017.02.24 353
휴일·휴가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2017.02.23 446
근로계약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2017.02.23 7685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1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518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7.02.23 526
임금·퇴직금 분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7.02.23 708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2
근로시간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2017.02.22 182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2017.02.22 83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