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3 2017.02.22 05:01

처음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사업주 입장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야 하는지, 4시간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지, 8시간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8시간,140시간 근로, 임금은 월급 200만원을 주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토요일 특근이 없으면, 어느 경우나 200만원 지급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토요일 8시간 특근을 해야 될 사정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한 경우는, 월 지급해야할 총 급여가 2,499,007

토요일을 4시간 유급휴무일로 정할 경우는, 월 지급해야할 총급여가 2,461,664

토요일을 8시간 유급휴무일로 정할 경우는, 월 지급해야할 총급여가 2,429,136

 

이렇게 지급해야 하게 되네요.

 

토요일 특근을 안 한다면, 월 급여는 어느 경우나 똑같이 200 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만약 특근을 시켜야 될 사정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8시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주입장에서는, 언제나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게 유리한지요.

노동법 책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4시간 유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로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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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설정한다면 한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지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8시간(1주 40시간제 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주일에 1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인 만큼 근로제공한 8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1주 40시간, 주 1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1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월 임금총액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으로 약 9569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498,373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예상됩니다.

    3.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이는 토요일에 4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되지요.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전체는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을 유급처리 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1주 40시간+토요일 4시간+주휴일 8시간등 1주 총 52시간×4.34주) 따라서 20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눈 8,849원×8시간휴일근로×1.5배×4.34주=460,884원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 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 할 경우 마찬가지로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8,196원이 되는데 토요일 8시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일근로로 8,196×8시간× 1.5배×4.34주=426,885원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5. 토요일 유급휴일의 문제는 1주 44시간제에서 1주 40시간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 근무가 일상화 되었었는데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토요일 근로를 안하고(무급휴무일화 하고)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추면서 임금감액의 문제가 발생되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토요일 근로제공은 하지 않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토요일을 유급휴일화 한 것입니다.

    6.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구성하며 월급여 총액을 정해 놓고 통상시급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근로자에게 “토요일은 8시간 유급으로 할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거니와 근로자들의 수용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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