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월, 화, 수, 목 4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7000원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수/그 기간의 일수
=6시간*4일*4주/24일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7,000 원 = 28,000 원
여기서 그 기간의 일수 24일이 어떻게 나온 것 인가요?
1주일에 월, 화, 수, 목 4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7000원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수/그 기간의 일수
=6시간*4일*4주/24일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7,000 원 = 28,000 원
여기서 그 기간의 일수 24일이 어떻게 나온 것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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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산식은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수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6시간×4일=24시간×4주/20일=4.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4.8시간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