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mo 2017.02.22 13: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3월1일~2017년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게 되어,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조교는 주24시간 일을 하고 학기가 끝난 후 장학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 글을 찾아보니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확실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구조교를 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지급받은 연구조교 장학금이 귀하에게 부과되는 학비의 면제 형태로 지급된다면 소득이라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액의 급여 형태로 지급된다면 명목상 장학금이며 실질은 귀하의 연구조교로서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중단되거나 추후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인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시 동의 1 2017.02.28 5174
임금·퇴직금 선 월급 수령후 퇴직시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1 2017.02.28 413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7.02.28 193
기타 네트제 계약 후 연말정산 1 2017.02.27 3323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97
임금·퇴직금 경비직 급여 알고싶습니다. 1 2017.02.27 679
임금·퇴직금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2017.02.27 726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50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7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5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82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