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후맘 2017.02.28 01:25
저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용역에서 2년근무후에는 퇴사를하고 직영으로 제입사를 하라고해서 2월말일날짜로 퇴사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이 궁금해서요 제가 일하는곳이 학교이다보니 방학중에는 근무가 없어 쉬게되는데요 그리고 방학전하고 시험기간중에는 일하는곳에서 학생이 없다는이유로 시간단축도 하고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할때 제가 12월1월은 근무일수가 15일 정도구요 2월한달은 아예 근무를 하지않아서 급여가 없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되나요?참고로 9.10,11월은 정상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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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은 2년 이지만 해당 재직기간중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방학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개월수는 전체 재직기간 2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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