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니 2017.02.18 16:59
건설현장 주6일로 근무하고있는데 신고는 일용직으로 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주6일로 게시됩니다

10월 1일부터 공휴일없이 근무하였으며 일요일마다 쉬었어요
설연휴 6일있었고. 하루 근무안나갔어요(병결)

3월까지하고 퇴사통보받았는데

4대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10월 1일날짜로

10월1일~3월30일 이면 딱180일정도인데

실업급여요건이되나요??
일용직이긴하나 사무직으로 주6일로 근무해서 한근무지에서만 있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요건이되지않는다면

언제까지근로하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인정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근로제공하였고 매주 6일 근무했다면 3월 31일까지 6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매주 1일의 주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4.34일이 제외되면 약 26일이 2016.10.1.~2017.3.31.사이 182일중에 제외되어 약 156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3.31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1일 휴일을 고려하여 약 24일을 추가 근로제공해야 한다고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근로제공하여야 합니다.

    2. 그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 1개월간 근로를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노동법 1 2017.02.22 274
임금·퇴직금 급여가 구인할때와 다를때 1 2017.02.22 285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494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2017.02.22 396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이직 1 2017.02.22 2251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 1 2017.02.22 52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3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7.02.22 259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16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 1 2017.02.22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46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종료후 퇴직금계산 1 2017.02.22 4875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산출 방법 1 2017.02.22 622
해고·징계 고용주의 거짓채용의 건 1 2017.02.22 346
해고·징계 대처방법을모르기에 조언을듣고싶어서요 2017.02.22 214
최저임금 경비직 임금 알고싶습니다. 1 2017.02.22 258
근로계약 파견근무 2년 돼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1 2017.02.22 29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1 2017.02.22 226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2017.02.22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