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수남 2017.02.19 16:11
아래 글 문의한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구두상 합의한 연봉이 3000만원이고 월 급여를 1/12로 할지 1/13로 할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실 지급액이 250이 아닌 230으로 지급되어진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1/13로 지급 되어 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이 급여정정을 요구했고 고용주도 조금만 참으면 제대로 지급할 것을 구두상 약속했다면 고용주측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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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정함이 없었던 퇴직적립금 포함 내용에 대해 의견차이가 발생한 점과 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정을 들어 볼 때 당연히 귀하는 사용자의 포괄임금계약상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2. 다만 이전 상담에서 2014.9월에 입사한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첫월급여를 지급받은 후 2016년 1월경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상당 기간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대해 시정을 유보한 상황이 되는데 근로감독관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귀하가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 귀하의 이견을 수렴하여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되 지급을 늦춘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어 사용자의 퇴직금 포함 임금지급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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