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액이 추가로 입금되었었다고 환수해달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에 복리후생지급 금액이 포함되어서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퇴직금이 정산되어 달에 복리후생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어떡게 해야될까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해주고 환수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환수요청드리고자 메일 보내드립니다!" 라는 통보가 왔는데


추가로 지급된 복리후생금액을 환수 해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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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퇴직금 산정시 복리후생적 금품이 포함되어 퇴직금 금액이 산정되었고 퇴직금 산정시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되는데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했으니 복리후생적 금품이 제외된 상태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이미 제공된 퇴직금 차액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급여를 과지급 한 것이 되며 이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퇴직금과 함께 지급했던 복리후생적 금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반환하라고 한다면 귀하가 퇴직시점에서 해당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받을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 규정 확인)자격이 되거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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