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동OK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나는 서울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적자를 줄여보고자 노선에 따라 차량 1대또는 2대를
주휴전날(사무직 토요일) shift근로라하여 연장을 5시간 하고있고
shift가 없을때는 쉬기도 하고 1일 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휴전 shift날에 1일 근로를 시키고 아무날이나 예고없이 쉬게하고 오전은 근로가 2회로 8시간정도 근로하지만
오후엔 3회로 12시간 넘게 일할때가 많은데 오전2회때는 일을 쉬고 3회 때는 맘대로 넣고 2회때 빼고 사측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때 나를 쉬게하고 맘에 드는 운전자를 일을 시키느 결과가 나오겠죠.
매일 누군가 희생을하고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1회 약4시간 근로시간은 인정해 준다면 이런글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하든 shift날에 3회일하고 2회때 회사 사정상 쉬어서 4시간정도 일을 더하고도 연장수당 없이 만근만 시켜주면 되는건가요?
그리도 사무직 토요일인 운전직shift날에 회사맘대로 근로심키고 맘대로 빼고 근로시간도 오전. 오후틀린데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맘대로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있지만 어용이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번달에만 불합리한 배차로 평균 약10시간 정도를 일을 더하고 월급여는 항상 같습니다.
연장수당은 주지도 않고 매달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었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shift근로가 휴일연장근로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 shift근로 약정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