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30년이상 한다고 보았을때,

임금체계로 정율, 정액 중에서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30년뒤 퇴직을 할때, 정율로 임금을 받았을때가 좀 더 유리한지요?

퇴직금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 x 근로년수  가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정율, 정액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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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시간외 근로여부등의 작업량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외 근로가 많이 발생하며 각종 수당이 많아 임금 구성이 복잡한 경우 정률인상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이익 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률인상을 선호하지 않겠지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액이 높아지게 되니 말입니다.

    2. 정액인상의 경우 보통 동일임금 인상액을 주장하는 것인데 호봉체계가 명확하고 임금차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발이 클수 있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기본 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성 수당인상을 피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사업주들이 선호할수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 정액과 정률인상중 어떤 방식이 나을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통상임금성 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며 사업장내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과제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액과 정률인상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매년 최소한이라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임금액을 정액으로 인상하되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당기 이익이 없는 경우 탄력적으로 성과상여금 형태로 정액인상을 고려하는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임금협상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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