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LTI 2017.02.16 09:23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중고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계약학과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 2년의 의무기간에 동의를 하여 입학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사항"

* 의무기간 전 퇴사시에는 잔여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교육비를 상환(변제)

* (교육비 : 입학금, 등록금 등 회사지원 교육비 일체)

 

등록금음 200만원 이며, 50:50으로 회사/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납부금액에서 전액 환급을 받고

 

개인이 납입한  동록금은 환급 금액이 없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는 지원한 입학금,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전액 반환은 하는 방법뿐인가요?

    통상적으로 법적 판례를 적용하는데, 이경우는 화사에서 지원한 금액이 환급이가능하므로 조금 다를거라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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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비 반환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교육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용자가 실제 지출한 교육실비에 국한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비중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며 나머지에 대해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실사용된 교육비 이외의 반환을 주장할 경우 이는 위약 혹은 손해배상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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