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중 2017.02.16 15:29

안녕하세요. 답변글을 통해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퇴직금 산정시 겸직수당, 팀장수당과 같이 어떠한 직책을 담당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퇴직금 산정 되는지 궁금해서요

기본급, 가족수당, 교통비, 중식비,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통신비(실비), 겸직수당, 팀장수당, 소급분(해당월만 지급)

 소급분을 제외하고 매월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됐을 경우 상기 급여 중에서 퇴직금에 반영 안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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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겸직수당과 팀장수당이 직책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급여중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통신비 만이 실제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출해야 할 통신비를 대신 지출하고 이에 대배 실비변상 받는 성격으로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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