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상 퇴사 예정일 이전에 퇴사 가능 여부 1 | 2017.02.28 | 14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시 동의 1 | 2017.02.28 | 5200 | |
임금·퇴직금 | 선 월급 수령후 퇴직시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1 | 2017.02.28 | 41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7.02.28 | 7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1 | 2017.02.28 | 193 | |
기타 | 네트제 계약 후 연말정산 1 | 2017.02.27 | 3326 | |
여성 |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 2017.02.27 | 1618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급여 알고싶습니다. 1 | 2017.02.27 | 691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 2017.02.27 | 726 | |
임금·퇴직금 |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 2017.02.27 | 1570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 2017.02.27 | 765 | |
휴일·휴가 |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 2017.02.27 | 301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 2017.02.27 | 177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 2017.02.27 | 947 | |
기타 | 다른업무배치 1 | 2017.02.26 | 305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 2017.02.26 | 2782 | |
임금·퇴직금 | 3조 1교대 퇴직금 1 | 2017.02.26 | 484 | |
임금·퇴직금 | 급여 여쭤봅니다.. 1 | 2017.02.26 | 226 | |
기타 |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 2017.02.25 | 14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17.02.24 | 445 |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