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해줘 2017.02.22 21:57
공공기관성격인 정부 산하기관 운전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00~18:00 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기관장수행(출퇴근)을 하다보니 7시40분에 자택출발 8시40분 사무실도착, 6시20분 퇴근 7시20분 자택도착... 본인 집에서는 6시30분에 출발하고.. 도착시간은 8시20분 입니다.

질문1. 본인이 집에서출발하고 도착하는시간은 출퇴근시간이라고 보고.. 그외에 시간(기관장 출퇴근)은 시간외근무로 봐야하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남겨봅니다

질문2. 14년부터 3년 근무중입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단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이 없기때문인데..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질문3. 이건 혹시나하고 문의남겨봐요..연가보상비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당이던데 이건 문제가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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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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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시업시간 이전과 종업 시간 이후에 기관장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추가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을 출퇴근 시키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집까지 도착하고 귀하의 자택까지 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그렇습니다.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금액을 거꾸로 산정해 보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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