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주교농공단지에 위치한 금속제조업체입니다.

근무한지는 6년여가 되었습니다. 최근 불안증세가 있어 2016년 6월부터 대전의 건양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병명은 '우울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며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사 후 큰 일없이 잘 지내왔으나 2년여 전부터 회사관리자(이사)가 지속적인 비속한 언어와 성적 희롱의 언어 등을 사용하며 나쁜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항의하고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근무에 따른 차별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차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주40시간 외 고정적으로 하던 연장근로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임금이 퇴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아 생활에 큰 곤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자의 부당한 행동을 눈감거나 수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자의 지시 혹은 요구를 거절하여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결국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워 사장을 찿아가 항의도 해0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견디기 힘든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을 찿아 진료를 받아왔고, 결국 위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관리자의 태도와 회사의 무성의한 조치로 인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으로 계속 근무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퇴사하는게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회사가 차별을 안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 저는 이미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당장 취직도 어렵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잇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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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6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상급자의 귀하에 대한 연장근로의 배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등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차별적 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의 축소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비속어와 성적 희롱을 가해왔고 녹취나 동료의 진술확보등을 통해 이에 대해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상급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시 사용자의 의무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생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조처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보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행이 여기서는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는 만큼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사실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등을 명하고 사과를 위한 피해자 접촉등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면담, 소명서, 목격자 진술, CCTV 조사 등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성희롱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하며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거쳐 사용자가 적절하게 귀하의 성희롱 해결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정기간의 병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가를 줄수 없다고 확인해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성희롱등에 대해 바로잡고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고자 하신다면 어렵더라도 정공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이 감당하기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등 노동단체나 이와 같은 단체가 부담스러운 경우 여성노동자회(1670-1611)등 조금 세심한 성희롱 노동문제 상담이 가능한 단체의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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