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여성무기계약직에 한하여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03년 1월에 입사했고 2008년 8월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은 2017년 2월 1일 예정입니다.
제가 복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먼저 복직한 여직원들이 저는 연차가 없을 거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여성무기계약직에 한하여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03년 1월에 입사했고 2008년 8월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은 2017년 2월 1일 예정입니다.
제가 복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먼저 복직한 여직원들이 저는 연차가 없을 거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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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17.02.16 | 392 | |
임금·퇴직금 |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 2017.02.16 | 170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7.02.16 | 291 | |
근로계약 |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 2017.02.16 | 4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급여 1 | 2017.02.16 | 249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 2017.02.16 | 165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 2017.02.16 | 34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5 | 779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2.15 | 540 | |
휴일·휴가 |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 2017.02.15 |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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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 2017.02.15 | 5216 | |
여성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 2017.02.15 |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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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 2017.02.14 | 690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립니다. 1 | 2017.02.14 | 525 |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을 귀하의 사업장에서 언제로 잡고 있는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휴가 산정일이 되는데 귀하가 2015년 3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15년의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약 59일에 대해 약 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9일/365일×13년차 연차휴가 21일)
2016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복귀후 2015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2월 복직 이후 12월까지 334일에 대해 2018년 1월에 약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36/365일×15년차 연차휴가 2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