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체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기간은 1년으로 육아휴직자의 복귀날까지 입니다.

그런데 육아대체자의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해당 육아휴직자의 근무만료일(육아휴직자 복귀날)까지 총 연가일수를 산정할때

전달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근무하면 총 연가일수는 11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2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대체자는 내부규정(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내 지급한다)에 적용 받지 않는 상황인가요?

EX> 연가보상비를 최대 지급할 예산이 되지 않아, 5일만 준다는 가정이 된다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다라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 예산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어 못하면 안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만 지키면 무조건 15일이 발생되고 이를 사용못할 경우 보상해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못미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5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종료후 퇴직금계산 1 2017.02.22 4885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산출 방법 1 2017.02.22 624
해고·징계 고용주의 거짓채용의 건 1 2017.02.22 348
해고·징계 대처방법을모르기에 조언을듣고싶어서요 2017.02.22 216
최저임금 경비직 임금 알고싶습니다. 1 2017.02.22 265
근로계약 파견근무 2년 돼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1 2017.02.22 29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1 2017.02.22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2017.02.22 206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50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2017.02.21 565
임금·퇴직금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1 2017.02.21 769
근로계약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7.02.21 1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수확인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02.21 10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업특근 통제 1 2017.02.21 677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8
근로계약 용역업체를 통해 곧 1년 근무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이 종료되었... 1 2017.02.21 441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3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