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노동부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업무편람(2003.12)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관련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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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가. 원 칙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나. 둘 이상의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규칙 제17조)
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처리 방법
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②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상실사유는 이중고용)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 이 경우 나중에 고용된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됨
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처리 방법
○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다.의2)]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함
○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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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역의 20인이상의 사설 연구관련 기관입니다.
>연구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사정상, 지난 13개월(2004.9-2005.9) 동안 연구소와 대학연구기관에 이중취업이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한 곳(대학)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여 처리된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상실신고]가 아니라 [취득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1)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3)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며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노동부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업무편람(2003.12)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관련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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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가. 원 칙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나. 둘 이상의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규칙 제17조)
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처리 방법
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②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상실사유는 이중고용)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 이 경우 나중에 고용된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됨
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처리 방법
○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다.의2)]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함
○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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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역의 20인이상의 사설 연구관련 기관입니다.
>연구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사정상, 지난 13개월(2004.9-2005.9) 동안 연구소와 대학연구기관에 이중취업이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한 곳(대학)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여 처리된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상실신고]가 아니라 [취득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1)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3)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며 발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