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10.27 20:5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가 뭔가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2009년 3월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첫번째 계약기간이 2009.3~2009.12  / 월 1,000,000원

두번째 계약기간이 2010.1~2010.12 / 월 1,200,000원 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연장해서  계약할 예정인데..

2년이상이  되었으니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전환이된다면

급여를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조건으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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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법률용어이고, '보수' 또는 /'득'라는 말은 세법이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보수란, 임금과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일부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09.3.에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2011.3.이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011.1.~1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11.1.자 근로계약은 2011.3.이후 최초의 계약이 아니고, 2012.1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2011.3.이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기는 2012.1.부터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기간 중이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합리적 사유없이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정규직과 임금 타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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