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왜이래? 2024.03.20 10:10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바른 노동법사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월 23일이상 근로제공을 받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휴무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포함하여 월 23일이상 근로를 제공을 받고있습니다.(= 결근계)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10일 중 5일을 신청하였는데 여기에 결근계 휴무(1일) ,5부제 로인한 휴무(1일)포함 2일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에 포함된 휴무는 산입되지 않으니 5일 출산휴가 쉬고 뒤에 결근계 휴무(1일) 와 5부제 로인한 휴무(1일) 이틀을 붙혀줬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결근계로 인한 휴무는 종사자가 요청하여 제출한 것이기때문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5부제로 인한 휴무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이야기하던중 저는 결론없이 일단 출산 휴가와 휴무합하여 7일을 쉬었고, 회사에서도 일단 쉬고 출근해서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다시 출근하여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끝까지 결근계제출한 휴무는 안된디고 하며 출산휴가3일 사용하고 원래 있던 휴무 2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만근이 안돼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을 만근을 맞추기위해 어쩔수 없게 진행하는 것과 결근계 제출 휴무와 일반 휴무의 차이 둬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출산휴가에 휴무가 산입되어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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