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0 19:01

저는 마트직원으로 6년넘게 일을 하다가 회사 리모델링으로 인해 작년 10월 16일자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15일쯤 끝나게 되었고 공사종료시점에 직원들이 1차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1월 10일쯤에 2차로 직원들이 들어왔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3차시점인 2월 17일경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차로 들어온 직원들은 연차소멸되는것이 없다고 하는데 2,3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연차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가량의 연차가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작년에 쉰 부분(2012.10.16~2012.12.31)은 소멸되고 올해쉰 기간 (2013.1.1~2013.2.17)은 다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연차가 몇개정도 소멸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쓸수있는 총 연차 개수는 18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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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을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의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1차복귀와 2차, 3차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며 이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4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18일이 부여되는 만큼 휴업기간 4개월을 제외한 약 240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약 1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의 경우 2개월을 제외한 약 300일에 대해 14.7일, 2013년의 경우 마찬가지로 2개월을 제외한 약 300일에 대해 14.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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