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10월~ 20년4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도중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19.11월말 ~ 12월 27일까지 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30일 휴직)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 취직 후 퇴직까지의 기간은 1년 6개월 가량이나

휴직 한달이 무급이었고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휴직 후에 고용보험 재납부 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격 180일 근무일수가 잡히는걸까요?

아니면 휴직 기간도 근속으로 쳐서  제가 회사입사 후 퇴직전까지의 전체 날짜가 근무일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담을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경우

기록이 남아 혹시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간병으로 인한 수급문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 조건등을 문의하여서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 1350으로 상담을 받았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1 1126
기타 휴직기간? 1 2011.07.14 301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휴직기간 종료 후 퇴사시 근속년수의 계산(급합니다) 2007.05.03 1774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51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 2009.03.08 2095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5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47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2000.09.18 187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41
휴직기간 2008.09.02 1376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29 1098
휴직급여산정 2002.06.24 881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휴직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어느것이 가능한지요? 2004.10.07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