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3.03.27 15:22

문의드립니다.

 2023년 연차가 3월기준 모두 소진한 사람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차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에서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 현재까지의 관행은 주휴수당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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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행이란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인지, 과반수 동의인지가 나뉠 수 있으므로 해당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불이익변경이 아닐 것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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