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천사 2023.03.28 09:43

DB에서 DC전환 후 분만휴가에 들어가 불입액 산정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DC가입은 (10월~12월)

 

1. 1월1일~11월 15일 근무했으며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만휴가

2. 10월부터 기존DB형에서 DC로 이전하면서 중도정산진행.

3. 근로기간 총액임금:41,880,140원(10.5월)

4. 문의 ) DC가입기간인 10월부터 총액으로 산정하는건지?아님 다른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1~11.15(1.5월) 총액임금 : 5,340,180원     

    계산5340180/1.5 =3,560,120원*3/12 =890,030불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로한 후에 7월 ~12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총액을 6으로 나누어 납입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10월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DC형으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납입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10월에 변경이 되었고, 11월 1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면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임금총액을 1.5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눠 납입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30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73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11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2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7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2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0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890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2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6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466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4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191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462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55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