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관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주식이 없는 월급제 CEO로 근무중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관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주식이 없는 월급제 CEO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7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1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1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0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890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66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 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